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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 / 2023. 8. 20. 23:51

2023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

2023 출산지원금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양육수당)
 
이름이 비슷하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거나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비 엄마들과 초보 엄마들이 읽기에 유용한 정보입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부모수당이라고도 하며, 2023년부터 도입돼 2022년 영아수당(21년까지는 양육수당)의 새 이름입니다. 따라서 '영아'와 '양육' 지원금과 2023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고 이름만 바꿔 하나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혜택은 언제까지?
23년생은 1세 미만 월 70만원 / 만 1~2세 미만까지 월 35만원 출산지원금을 받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클릭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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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이 집에서 돌봄을 하는 영유아를 위한 혜택이었다면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다니든, 집에서 보육을 하는 자녀든 상관없이 같은 비용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까지 월 100만원, 만 1세까지 월 50만원으로 비용이 확대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던 아이라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고, 21년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는 소급 적용은 받지 않고 그대로 '양육'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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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앞서 언급한 '부모/영아/양육수당' 혜택과는 별개입니다. 이 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3년 아동수당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지만, 확대 내용과 출생연도별 지급일이 언제까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 10만원의 현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8년 9월 처음 도입될 때는 재산·소득 기준(2인 이상 가구 소득 하위 90%)에 따라 지급됐지만, 2019년 9월부터는 소득제한 기준이 없어지고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은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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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만 7세 미만 (83개월) 수령 가능 하였지만, 2022년 작년부터 1년 더 늘어나서 만 8세 미만(95개월) 아동까지 수령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2년 이전에 지급이 끝난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고,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출생아는 22년 4월 이후 소급 적용
2015년 4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은  만 8세 생일 직전 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생은 2024년 생일 직전 달까지 / 2017년생은 2025년 생일 직전 달까지 / 2018년생은 2026년 생일 직전 달까지
 
2023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수당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에서는 아동수당 신청 및 계좌변경, 정보변경, 자녀 추가 등 다양한 업무를 PC나 앱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

부모급여(2023 ver. 영아수당, 양육수당)와 아동수당을 받기 전에, 임신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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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임신 확인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분만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하고 병원비로 사용합니다. 남아있다면, 출산 후 2년간 진료비와 약국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임신 바우처를 받을 때 갖고 있던 국민행복카드는 소진했다고 폐기하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출산 후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한국 국적의 아이에게 단태아는 200만원, 다태아는 400만원을 줍니다,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레저 목적만 아니라면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 유아용품과 식료품, 가구, 의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출산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정부24, 자녀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자녀당 200만원씩, 기한 내에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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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3년 출산지원금 각종 수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혜택의 내용과 이름이 헷갈리지는 않으시겠죠?
자녀를 위한 혜택들이 더욱 늘어서 대한민국 출산율도 높아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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